국민권익위원회는 부모급여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연 사유를 심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한만으로 지급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권익위 "부모급여, 기한 지나도 지연사유 심의" A씨, 해외출산 서류 성별 오기로 신청 지연 "기한만으로 지급 배제, 제도 목적 어긋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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