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해 구호를 외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구속 상태였던 2명은 석방됐다.
"대진연 회원 3명 미군기지 침입 집유 선고 법원 징역 6월·집유 2년…구속 2명 석방 "호남반도체 방해 미7공군 박살" 구호 혐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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