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내용 중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교원노조법 범위를 벗어난 합의라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성국 "울산교육청·전교조 단협 위법 소지" "인사자문위 수용 지도 등 학교장 권한 침해" 조용식 울산교육감 "검토해보겠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원노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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