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북한 공작선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탈북 후 北 상대 손배소, 日법원서 승소 확정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뒤 배상금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북한 선박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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