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며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두 가지 안을 제출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 우려 등을 고려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제출해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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