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0

지방선거 앞 제한기간에 의정보고서 배포,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연합뉴스 · 2026.10.20 00:00
지방선거 앞 제한기간에 의정보고서 배포,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지방선거 전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에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지지자 5명도 벌금형을 받았다.

"-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 지방선거 제한기간 의정보고서 배포 혐의 - 지지자 5명도 각각 벌금 30만~50만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함안=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앞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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