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산재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의결 하청노동자, 원청에 작업중지 직접 요구 가능 정보보호 의무공시 확대·주거급여 관리비 지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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