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이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구사대 폭력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은 인정했으나 폭력 사건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울산 노동계 "현대차 폭력, 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 노동부, 이수기업 불법파견 인정·폭력은 무혐의 판단 - 노동계, 해고자 29명 직접고용·공개 사과 요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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