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 게시한 동창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해서 올린 최 시장의 동창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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