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9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부가세 환급길 열렸다…최소 400억원 규모

전자신문 · 2026.10.19 00:00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부가세 환급길 열렸다…최소 400억원 규모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돌려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베트남 정부가 과거 거래에도 부가세 환급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과 산업통상부,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 9월 전국 지방 세무국에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세 환급 규정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내국수출입제도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기업 간 거래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하는 제도다.

"한국의 내국신용장제도와 유사하며, 해당 거래에 참여한 기업은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외국 기업의 현지 대표사무소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환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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