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9

노동청 "에어부산 조종사 야간수당, 비행 외 운항 업무도 반영"

연합뉴스 · 2026.10.19 00:00
노동청 "에어부산 조종사 야간수당, 비행 외 운항 업무도 반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에어부산 조종사의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비행시간 외 운항 관련 업무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미지급 수당 3억 8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사측은 기존 노사 합의와 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해왔다는 입장이다.

"노동청 "에어부산 야간수당, 운항 업무도 반영" 미지급 수당 3억8천900만원 지급 시정지시 사측 "노사 합의·관행 따라 성실 지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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