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 올해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1000곳을 돌파했습니다. 총수 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식 기반 보상도 급증해 향후 지배력 집중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88개 집단 1047개사 집계 임원 성과 보상 주식 지급 급증 공정위 “지배력 집중 모니터링”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감시망에 들어온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한꺼번에 수십개 계열사가 편입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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