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분쟁 관계에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터널굴착기 등 특수 장비를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제 조치를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中, 분쟁국에 터널굴착기 수출 통제 시행 수출시 상무부 허가 의무화…내달 18일부터 "이중용도 특성…국가안보·이익 수호 목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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