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중복상장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외 상장 시에도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한 5대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국감…“금융위도 중복상장 저촉 판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두고 “중복상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9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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