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평가 등 5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찬진 "솔리다임 상장, 중복상장에 해당" "금융위·금감원 의견 일치…모니터링 중" 국내 증권 신고 대상 여부 유권해석 대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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