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9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7일째 의식불명…공소청, 긴급구조금 5000만원 지원

경향신문 · 2026.10.19 00:00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7일째 의식불명…공소청, 긴급구조금 5000만원 지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A양이 7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공소청이 긴급구조금과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쇼핑공간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과 생활안정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공소청 형사제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흉기 난동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A양(19)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긴급구조금 50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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