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9

“바이오데이터 연구 활용…美는 일주일, 한국은 최소 1년”

전자신문 · 2026.10.19 00:00
“바이오데이터 연구 활용…美는 일주일, 한국은 최소 1년”

바이오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연구에 1년 이상 소요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는 데 1년 넘게 걸리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바이오데이터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방대한 바이오데이터를 보유했지만, 활용·신청과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 촌각을 다투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연구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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