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과거 한동훈 의원 딸의 의혹 수사 당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이 불송부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당시 중앙지검의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을 넘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철우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 이례적" 서울경찰청 공조 요청에 중앙지검 불송부 결정 박균택 "법무부 판단 사안, 중앙지검 월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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