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9

"아빠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법 개정 외면한 과기출연연

연합뉴스 · 2026.10.19 00:00
"아빠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법 개정 외면한 과기출연연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1년까지만 근속으로 인정해 퇴직금 산정 등에서 차별을 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지적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규정을 정비하고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게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출연연 4곳, 육아휴직 근속 인정 규정 미정비 KIST 등, 법정 1년6개월 중 1년만 인정 황정아 "남성 1년만 차별…소급 구제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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