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사례가 확인됐다. 초등학생이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월 173만 원을 받는 등 편법 증여 우려가 제기되어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 7살 초등학생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월 173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종의 사업장 대표인 16살 중학생은 월 1862만원을 받아 연봉이 2억2346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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