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1만 5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 거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중기부는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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