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7

"부모님이 신혼집에 5억 보태준다는데"…직장인 '골머리' [고정삼의 절세GPT]

한국경제 · 2026.10.17 00:00
"부모님이 신혼집에 5억 보태준다는데"…직장인 '골머리' [고정삼의 절세GPT]

부모로부터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혼인 공제와 자녀 공제를 활용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지만, 실제 상환 능력과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부모님이 신혼집에 5억 보태준다는데"…직장인 '골머리' [고정삼의 절세GPT] 자녀 공제 5000만원…혼인 공제 1억 추가 활용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나눠 증여하면 절세 무이자 차용도 고려할 만…"상환 능력 입증해야" 사회통념상 혼수용품 비과세…주택 취득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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