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파업 제동
2심서 9개 공정 쟁의 행위 제한
노조 "단체행동 계획 변함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2차 파업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서울고등법원 인천민사1부(재판장 권순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회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1심은 지난 4월 하순 3개 공정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에 대해 쟁의 행위를 금지했으나 16일 항고심 재판부는 사측이 신청한 9개 공정 모두에 대해 쟁의 행위를 금지했다. 회사가 청구한 이행강제금 1억원은 2000만원으로 깎았다.
"재판부는 “노조법 38조 2항은 쟁의 기간에도 보안 작업(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평소처럼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쟁의 기간에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 작업은 파업 금지 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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