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농업인에게 정확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투기가 아닌 일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관원 방문해 농지조사 점검 "일반 사안 처분 안 해…농업인 불안 없게 설명" 특별조치법 제정·농지법 개정 추진 방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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