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에현 의회가 고객의 악성 행위인 '갑질'을 형사 처벌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반복적인 폭언이나 무리한 요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한다.
"日 미에현, 고객 갑질 처벌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최대 50만엔 벌금·구류…내년 4월 시행 정당 불만과 경계 모호 우려에 지침 마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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