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경기대 총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총장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해 왔다.
"- 교육위, 경기대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 - 제자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 증인 소환 거부 - 1심서 강제추행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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