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도 연구비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환수 기준 재정립과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논문 조작, 연구결과 불량 등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어 금전적 배상을 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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