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하위 법령이 마련되었다. 부지의 80% 이상에서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임차농은 최대 23년까지 사업 참여가 보장되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올해 말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 임차농은 최대 23년 참여 보장 정부가 한 농지에서 농사와 함께 태양광발전도 허용하는 영농형태양광법의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발전부지 80% 이상은 영농을 유지해 ‘식량안보’를 챙기면서도 농가와 지역에 발전 수입이 돌아가도록 사업 주체와 수입 활용에 기준을 마련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