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공개했다. 이 중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1건이며,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반기 중처법 위반 확정 사업장 37곳 공표 경영책임자 중 1명만 징역 3년 실형 확정 시행 후 확정판결 중 최고 형량…나머지 집유·벌금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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