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은 여야 협상 등을 이유로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