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을 제외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언론사 경영에는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향후 언론사 사주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서 신문·방송사 제외 "언론사 경영에 전문기술 불필요" 부모가 오랫동안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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