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의 구독 상품 자동결제 사전 고지 미흡과 중도해지 제한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유료 포인트 환불을 거부하거나 사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30일 30회 패스(월 3만8900원)’로 끊었지만 자녀가 이용하면서 명의 불일치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후 패스권을 이용하지 않은 A씨는 그러나 계속 자동결제가 되자 미이용 패스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확인이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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