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AI 스마트 안경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감독관을 위한 적발 안내 자료와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적발 시 응시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을 위한 적발 안내 자료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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