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4

송미령 "관행적 농지임대차·무허가 농업시설 적법화 특례 추진"

연합뉴스 · 2026.10.14 00:00
송미령 "관행적 농지임대차·무허가 농업시설 적법화 특례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후속 조치로 관행적 임대차와 무허가 농업시설을 적법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와 무관한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관행적 농지임대차·무허가 시설 적법화 특례" 상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이행강제금 미부과 강조 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농지은행 매입·수탁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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