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공유 전기자전거 5개사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구독 상품 자동결제 전 사전 알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중도 해지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전기자전거 공유 5개사 조사 5개사 모두 자동결제 전 사전알림 미제공 '부당행위' 상담 31.9%…개선 권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사를 조사한 결과, 구독 상품 자동결제 시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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