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 대신 별칭을 적은 표를 무효로 판정해 시장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 법원은 별칭이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당선자는 상고를 통해 시장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법원, 日 가미스시 시장 '별칭 투표' 무효 판정 '만쥬집·단고씨' 표기, 후보 특정 불명확 판단 기우치 시장 당선무효…상고 시 직 유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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