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청년정책 지원 연령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모두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전역 뒤 1년 6개월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