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해 명의도용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 해킹…보이스피싱 주의보 보상·대환대출 제안하며 접근 안심차단서비스로 명의도용 예방 돈 보냈다면 즉시 지급정지 요청 안심차단서비스로 명의도용 예방 돈 보냈다면 즉시 지급정지 요청"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