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 상가 지분 쪼개기 등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주민제안으로 추진···13개 재건축 예정단지 적용 상가 지분쪼개기, 건물 신축 등 모두 제한 서울 노원구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연을 일으키는 ‘상가 쪼개기’ 등 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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