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환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은행의 차입 및 증권 발행 관련 신고 절차가 사후 보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재경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은행 차입·원화증권 발행 사전신고→사후보고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 원화 차입 허용, 연내 시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를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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