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3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연합뉴스 · 2026.10.13 00:00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이송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며, 군 복무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인정 등 민생 관련 법안들도 함께 의결됐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119·중앙상황실이 이송의료기관 지정 군 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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