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3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음악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자신문 · 2026.10.13 00:00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음악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되며, 문체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려면 공급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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