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를 포함한 16개 자치구가 3만㎡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세대수 기준 대신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통합심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동작구 TF, 3만㎡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 건의 '500세대' 대신 객관적 '면적 기준' 적용키로 14일 구청장협의회 상정 후 국토부 개정 건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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