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텍이 KT&G를 기술 탈취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3000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전자담배 관련 특허가 이엠텍 소유임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엠텍은 최근 KT&G를 기술탈취와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3000억원대 피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T&G가 자사 소유라며 전자담배 관련 특허를 넘기라 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까지 끊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 대법원이 그 특허를 이엠텍 소유라고 확정한 것이 이번 피해 배상 청구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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