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해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유경 "미프진 합법화로 피해구제 필요" 식약처, 내년 1분기 이내 도입 목표 추진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은 진행 안 하기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한 합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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