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가격을 담합한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거나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교복 가격 상승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하거나 낙찰 ‘들러리’를 선 혐의로 경기 용인 등의 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기 용인시 6곳, 울산 남구 2곳, 경북 영천시 2곳 등 교복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곳에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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