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2

손실 처리한 ‘소액 채무’ 시효 늘려 추심 못한다

경향신문 · 2026.10.12 00:00
손실 처리한 ‘소액 채무’ 시효 늘려 추심 못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추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의 시효를 임의로 늘릴 수 없으며, 채권 매각 시에도 시효 만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당국, 4분기부터 시효 연장 제재 앞으로 금융회사는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한 개인의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시효를 연장해가며 추심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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