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추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의 시효를 임의로 늘릴 수 없으며, 채권 매각 시에도 시효 만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당국, 4분기부터 시효 연장 제재 앞으로 금융회사는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한 개인의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시효를 연장해가며 추심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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