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을 연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합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관련 주거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도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연 5천만→7천만원, 이달 중 고시 개정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소득기준도 완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연 소득기준이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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