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2

금융사, 손실 처리한 소액 채무 ‘시효 연장’ 못 한다…장기 연체자 무한 추심 제동

경향신문 · 2026.10.12 00:00
금융사, 손실 처리한 소액 채무 ‘시효 연장’ 못 한다…장기 연체자 무한 추심 제동

금융당국이 손실 처리된 개인 소액 연체 채무에 대해 시효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무분별하게 추심을 이어가던 관행을 개선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받기 어렵다고 보고 손실로 처리한 개인의 소액 연체 채무에 대해 시효를 늘려가며 추심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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